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회의진행세칙

10 minute read

2015.03.06. 제정
2019.09.26. 일부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의 각종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회 회의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세칙 해석의 기준】

  1. 이 세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정보대학 학생회칙」ㆍ회의진행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회의진행의 민주성ㆍ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정보대학 학생회칙」 제151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의 절차에 따라 해석을 확정한다.

제4조【정의】

  1. 이 세칙에서 “회의체”라 함은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 세칙에서 “회의”라 함은 회의체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3. 이 세칙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4. 이 세칙에서 “결의”라 함은 회의체에서 회의진행세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제5조【대표자의 책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정보대학 운영위원,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이 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이 회의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보대학 집행부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적용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제7조【공개의 원칙】

  1. 이 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이 회 회원은 이 회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단,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이 회 회의의 논의 결과 및 회의록은 공개한다.

제8조【정족수의 원칙】

이 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정보대학 학생회칙」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안은 그에 따른다.

제9조【일의제의 원칙】

이 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단, 특수한 경우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2가지 이상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토론자유의 원칙】

  1. 이 회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하면 의장은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2. 발언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
  3. 발언권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평등의 원칙】

이 회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다수결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4조【일사부재의의 원칙】

  1. 한 번 처리된 안건은 회기 내에 같은 회의 또는 하위 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하면 한 번만 같은 회의 또는 상위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2항, 상위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4항에 따른다.
  2. 한 번 처리된 안건을 같은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3. 제2항에도 특별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은 한 번 처리되면 회기 내에 같은 회의 또는 하위 회의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한 번 처리된 안건을 상위 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회의의 안건 발의 요건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5.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정보대학 학생회칙」 제16조에 따라 분류한다.
  6. 이 회 집행기구 및 그 밖에 회의는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를 준용한다.

제15조【회기 불계속의 원칙】

  1. 이 회 회의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된다. 단,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위 회의로 위임되거나, 기한부 연기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될 수 있다.
  2. 안건 위임과 기한부 연기동의는 해당 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주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이에 따른다.
  3. 정기적으로 개의되는 회의는 한 분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의 안건 위임 또는 기한부 연기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제3장 회의의 구성

제16조【구성】

이 회 각 회의는 「정보대학 학생회칙」ㆍ세칙ㆍ규칙에 따라 구성한다.

제17조【의결권】

  1.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2. 이 회와 특정 회원과의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할 때 그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이 회 각 의결기구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인준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1. 각 의결기구의 의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칙」ㆍ세칙ㆍ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의장은 이 회 회의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4. 의장은 이 회 회의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서기장】

  1. 이 회 의결기구는 구성원 중 한 명을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서기장으로 임명한다.
  2. 서기장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한다.

제20조【소집】

  1. 의장은 회의 일주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각 구성원에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의장은 교내 또는 이의 인접지여야 한다.

제21조【의사정족수】

이 회 회의는 회의장에 재적 인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22조【회순】

  1. 개의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에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의선언
    3. 의례
    4. 의장인사
    5. 전 회의록 낭독
    6. 보고사항
    7. 안건심의 순서 확정
    8. 안건심의
    9. 폐회선언
  2.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산회ㆍ유회ㆍ정회】

  1.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2.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 회의의 산회, 유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되면 의장은 회의 시각을 개의 예정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 재소집한다.
  5. 제3항에 따라 회의가 정회되면 의장은 회의를 속회할 방안을 논의하거나, 유회ㆍ휴회를 결정하기위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의사조정위원회】

  1. 회의 개의 전ㆍ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둔다.
  2. 의사조정위원회는 정보대학 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의사조정위원회는 회의체 구성원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제4장 안건

제25조【안건】

  1.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2. 결의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제26조【안건의 제출】

  1. 안건의 제출은 「정보대학 학생회칙」ㆍ세칙ㆍ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2. 안건의 제출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철회】

  1. 안건의 제출자는 안건이 회의체에 상정되기 이전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안건이 회의체에 상정된 이후에는 회의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8조【안건 심의】

  1.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표결은 병합이나 분할이 불가능하다.

제29조【토론ㆍ동의】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수정을 비롯한 동의들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30조【안건의 처리과정】

  1.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5.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2. 안건 심의 중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동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1. 찬반표결 안건은 「정보대학 학생회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택일표결 안건은 제1항과 같은 출석에 일괄표결 또는 순차표결에 부쳐 과반수를 얻은 안으로 결정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안이 나오지 아니하면 상위 2개 안을 결선투표에 부쳐 상대적으로 다수인 안으로 결정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오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5장 발언

제32조【발언권】

  1.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2. 발언권을 얻은 자는 성명ㆍ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3. 구성원은 이 세칙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4. 구성원이 아닌 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발언 횟수와 시간】

  1. 회원은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회원의 1회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신상발언】

  1. 신상발언이라 함은 자신의 신상문제가 구성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2. 의장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제35조【의사진행발언】

  1.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의장이 회의진행을 적절하게 주재하지 못할 때 회원 이 의장에게 적절하게 주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2. 의사진행발언은 규칙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정회, 축조심의, 특청, 일정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 요구 등으로 한다.

제36조【의사진행발언의 발언허가】

  1. 회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동의보다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규칙발언, 특청, 일정촉진에 관하여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회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7조【의사진행발언의 처리】

  1.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규칙발언 이의의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항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항의를 회의체에 상정하여 회의체의 결정을 구하여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의 결정은 번복된다.
  3. 규칙발언은 의장이 「정보대학 학생회칙」ㆍ세칙ㆍ규칙 등을 참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4.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치어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38조【의제 의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장 동의

제39조【동의】

동의는 다른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의 심의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동의의 성립ㆍ상정】

  1. 모든 동의는 구성원 한 명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2.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동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1조【동의의 종류ㆍ서열】

  1. 동의에는 토론종결, 연기, 회부, 수정동의 등이 있다.
  2. 동의들 사이의 서열은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순서와 같으며, 상위 동의가 계류중인 때에 하위 동의는 제출될 수 없다.

제42조【준용】

동의에는 제14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제28조(안건 심의), 제29조(토론ㆍ동의), 제30조(안건의 처리과정), 제31조(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43조【수정동의】

  1. 수정동의는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경쟁적, 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이다.
  2. 수정의 방식으로는 개별방식과 포괄방식이 있으며, 개별방식에는 삽입, 삭제, 대체가 있고 포괄방식에는 대안이 있다.
  3. 총회는 안건 또는 동의 중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복수의 수정동의를 일괄 제출받아 택일표결 또는 순차표결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안건 또는 동의 중 어느 사항이 공란인채 제출되는 때는 원칙으로 그런 방법을 통하여 공란을 보충하여야 한다.
  4. 수정동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수정동의는 더 수정할 수 없다.

제44조【회부동의】

  1.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2. 안건 일부의 처리를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것도 이 동의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3.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그 명칭, 위원의 수와 그 선출 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회가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면 위원 중 한 명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4. 이 회는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회부취소의 결의로 그 안건을 돌려받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 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다.
  5. 이 회는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6. 회부동의가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동의 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연기동의】

  1.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2. 연기동의에 일정시간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란 명시가 없으면 다음 안건의 심의종료 시까지 연기하자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토론종결동의】

  1. 토론종결동의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이다.
  2.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2인씩의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즉시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3. 동의에 이의가 없을 때 구성원은 토론의 즉시종결과 아울러 원안통과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그 밖의 동의】

  1. 이 세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동의들도 이 회 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다.
  2. 그 밖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표결

제48조【표결】

  1. 안건과 동의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2.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동의가 그 대상인지를 밝혀야 한다. 단, 회원들이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일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표결방법】

  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구성원이 제의하여 해당 회의가 의결하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4. 표결에는 회의장에 있는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참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5.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제50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1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8장 회의록

제52조【회의록】

  1. 이 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의ㆍ정회ㆍ유회 또는 산회의 일시
    3. 개의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4. 구성원이 제5조(대표자의 책임)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ㆍ조퇴 사항
    5.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6. 의사
    7. 표결 결과 (구성원이 제5조에 해당할 때, 기명투표는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다)
    8. 하위 회의로 안건 위임될 때 위임되는 안건의 제목
    9.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그 밖에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회원 중 한 명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4. 회의록은 의장이 서명ㆍ날인하여 공개한다.
  5. 소규모회의는 제1항의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공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소규모회의

제53조【소규모회의】

  1. 소규모회의라 함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 이하인 회의체를 말한다.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보대학 집행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이 넘더라도 소규모회의로 본다.
  3. 소규모회의는 모든 동의의 성립에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소규모회의에는 제33조제1항(발언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소규모회의는 출석 인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즉시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10장 회의진행규칙

제54조【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정ㆍ개정ㆍ폐지】

  1.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은 정보대학 운영위원이 발의한다.
  2.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Categories:

Updat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