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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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제정
2016.03.09. 일부개정
2017.03.20. 일부개정
2018.04.02. 전부개정
2019.09.26. 일부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학부과정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며 학생회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1. 이 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들을 통하여 역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회는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4조【회원】

  1. 입학ㆍ편입학ㆍ소속변경ㆍ복수전공 등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학부과정 소속이 된 자는 이 회의 회원이 된다.
  2. 졸업ㆍ자퇴ㆍ퇴학 등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3.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학부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학기 중 휴학한 자는 그 즉시 정회원 자격을 잃는다.
    1. 1학기 재학생: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재학생: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학부과정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5. 준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등록기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남은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당선 공고일까지는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 밖에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6. 국내ㆍ외국대학의 재학생으로 교환ㆍ방문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는 자는 그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7. 입학 당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소속으로 입학한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회의 회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8.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회칙은 정보대학 회칙과 동일시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회의 회원은 양심ㆍ사상ㆍ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회의 회원은 독자적인 언론기관을 만들고, 매체를 제작ㆍ편찬ㆍ배포할 자유를 가진다. 각 언론의 편집권과 독립성은 침해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이 회의 회원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이 회는 집회ㆍ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미 보장받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가 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6.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7. 이 회의 회원은 이 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8.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본 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ㆍ외부적으로 침해 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9.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10.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자치단체】

  1. 이 회는 이 회 회원으로 구성되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에서 활동하는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2. 이 회가 포괄하는 자치단체는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자치단체가 이 권리를 내ㆍ외부적으로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

  1. 이 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회
    2. 집행기구: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정보대학 집행부
    3. 산하기구: 과 학생회, 반 학생회,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
    4. 특별기구
  2. 제93조제4항에 의해 구성되는 임시 정보대학 집행부는 집행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조【학교 운영 참여】

  1.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2.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4. 그 밖에 이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2. 이 회는 이 회가 참여하도록 된 학교 기구 또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기구 또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대표자의 책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 정보대학 운영위원은 회의 대표자로서 이 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 금지】

  1.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정보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2. 정보대학 집행부장
    3.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
    4. 동아리 및 학회 대표
    5. 각 반대표
  2.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무 처리】

  1. 이 회 각 기구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ㆍ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회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4. 이 회칙에서 공고하도록 한 사항은 회원들이 해당 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표 게시판(정보관)과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공고의 모양을 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사무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록물 관리】

  1. 이 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기록물관리원이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기록물의 생산ㆍ수집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4. 이 회가 생산ㆍ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 회의 행정 사무와 의사 결정,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5. 이 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을 있을 때만 열람ㆍ활용할 수 있다.
  6.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이 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ㆍ활용할 수 있다.
  7. 이 회의 각 기구는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이 회의 정회원ㆍ준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8.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9. 이 회의 기록관리원은 집행부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3조【기본이념】

이 회의 의결기구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4조【정의】

  1. 이 회칙에서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2. 이 회칙에서 “일반의결요건”이라 함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
  3. 이 회칙에서 “특별의결요건”이라 함은 일반요건보다 가중된 의결요건을 말한다.

제15조【의결기구의 위계】

  1. 이 회의 의결기구는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2.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4. 하위 의결기구에서 특별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기】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17조【의장】

  1. 이 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 직무의 제한】

  1. 의장은 정보대학 학생총회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보대학 학생총회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하여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1. 의장 개인과 자기 관련성이 있는 안건
    2. 정보대학 집행부장이나 집행부 국장 혹은 집행부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3. 정보대학 학생회장단과 정보대학 집행부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3. 의장이 물러나면 각 의결기구는 정보대학 운영위원 중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의장의 인준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9조【사무ㆍ재정】

  1.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는 정보대학 집행부가 담당한다.
  2. 정보대학 운영위원은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한 사항】

  1. “긴급한 사항”이란 회의 소집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항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각 의결기구의 의장이 소집요구 없이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대학 학생총회 또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긴급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집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2.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
    3. 출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4. 제2항에도 특별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회의는 긴급한 사항으로 소집할 수 없다.

제21조【안건의 발의】

  1. 안건 발의는 각 의결기구에서 정한 발의요건에 따른다.
  2. 정기회의를 제외한 회의에서 안건 발의는 소집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소집공고부터 산회 전까지 발의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의결기구의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22조【안건의 의결】

  1.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 과반의 의견이 없을 때, 기권이 과반수일 때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정보대학 학생총투표는 투표)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23조【방청ㆍ발언권】

  1.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2.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특정 개인ㆍ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ㆍ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의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4.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회의진행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대학 학생총회

제25조【지위】

정보대학 학생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6조【구성】

정보대학 학생총회는 정회원ㆍ준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27조【의장】

정보대학 학생총회의 의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으로 하며, 정보대학 학생회장 사고 시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정보대학 학생회장과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정보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중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직을 수행한다. 해당 정보대학 학생총회 개의 직후 정보대학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8조【소집】

  1. 정보대학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정보대학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총 정회원ㆍ준회원 재적인원의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 부의
  2.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
    3.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학과,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자
  3.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보대학 학생총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제29조【소집 공고】

  1. 정보대학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0조(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2.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30조【개의ㆍ의결요건】

정보대학 학생총회는 정회원ㆍ준회원의 5 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안건】

정보대학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재적 의원 3 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1. 정회원ㆍ준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

제32조【안건 위임】

  1. 정보대학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위임할 수 없다.
  2. 개의하지 못한 정보대학 학생총회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33조【비상학생총회】

  1.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대학 학생총회 의장이 정보대학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보대학 비상학생총회는 정회원ㆍ준회원의 10 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보대학 비상학생총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제3절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제34조【지위】

정보대학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35조【투표권】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제36조【시행】

정보대학 학생총투표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제37조【시행 공고】

  1. 정보대학 학생총회 의장은 정보대학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시행 일시
    2.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38조【성립ㆍ의결요건】

  1. 정보대학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속 학과ㆍ학년의 특수한 사정이나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자는 제1항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투표관리위원회】

  1.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정보대학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정보대학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그 밖에 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투표 기간】

  1. 투표 기간은 3일의 범위에서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투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면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투표 방법】

  1. 투표는 기표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 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결과 공고】

정보대학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3조【무효처리】

  1. 명부상 총 투표자 수와 총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정보대학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2. 총 투표권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4표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을 시 정보대학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44조【준용】

그 밖에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ㆍ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제45조【지위】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정보대학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46조【대의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정보대학 학생회장,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2. 각 반 대표
    3. 각 동아리 및 학회 대표
  2. 반과 소모임ㆍ동아리가 신설ㆍ폐지ㆍ개편되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해당 기구를 대표하는 대의원 의석의 신설ㆍ폐지 등을 의결한다.
  3. 특별기구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해당 특별기구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한정하여 개의 직후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대의원 직책은 해당 정보대학 대표자회의가 폐회하면 소멸한다.
  4. 선거 미 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공석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이 때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제47조【대의원의 의무】

  1.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4.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8조【대의원의 청가ㆍ결석】

  1. 대의원이 사고로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결석사유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석사유 제출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결석계의 제출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3일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청가서와 결석계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심의한다.
  3.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때 외에는, 결석하거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결석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의장】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의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으로 하며, 정보대학 학생회장 사고 시 정보대학 부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정보대학 학생회장과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혹은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되면 정보대학 운영위원 중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개의 직후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50조【정기회의】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의한다.
  2. 정기회의는 개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각 학기 개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기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의 개의일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임시회의】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정회원ㆍ준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생총회의 안건 위임
    6. 제102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7. 제103조에 따라 발의된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 부의
    8. 제141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2.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
    3. 소집요구인의 이름, 과,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인
  3.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4. 제1항에도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의장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위원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개의ㆍ의결요건을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와 달리 정한 위원회
    2. 상임위원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
  2.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산하 위원회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가 의결권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의결을 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제63조의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5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ㆍ제명ㆍ합병에 관한 사항
    3. 제67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68조제3항의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에 관한 사항
    5. 제69조의 회칙ㆍ세칙ㆍ규칙ㆍ학칙에 관한 사항
  4.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산하 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종류
    2. 위원회의 소관사항
    3. 위원회의 구성원과 개의ㆍ의결요건
    4. 위원회의 활동 개시일과 종료일

제53조【소집 공고】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의장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51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54조【자료의 사전 배포】

정보대학 대표자회에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정보대학 집행부 등의 보고ㆍ인준 사항, 각 기구의 학생회비 예산안ㆍ결산 등이 포함된 자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프린트 형태로 제작하여 비치하는 방법과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개의ㆍ의결요건】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63조의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9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69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65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ㆍ제명ㆍ합병에 관한 사항
    2. 제67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68조제3항의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에 관한 사항
    4. 제69조제2항의 세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56조【표결방법】

  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의하여 정보대학 대표자회의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9조제2항의 세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제69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63조의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4조제2항의 정보대학 집행부장과 집행부원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ㆍ제명ㆍ합병에 관한 사항
    4. 제67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68조제2항의 학생회비 지급에 관한 사항
  5.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6. 의장 또는 대의원의 제의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안건】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정회원ㆍ준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5. 제32조에 따라 정보대학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6. 제102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안건
    7. 제103조에 따라 발의된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의 정보대학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 부의 안건
    8. 제141조에 따라 발의된 회칙 개정안
  2. 안건의 접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58조【안건 위임】

  1.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회의의 산회가 결정되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1. 제63조의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2. 제65조제2항의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ㆍ제명ㆍ합병에 관한 사항
    3. 제67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68조제3항의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에 관한 사항
    5. 제69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제69조제2항의 세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제69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3. 개의하지 못한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59조【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보대학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1조에 따라 정보대학 학생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제36조에 따라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제52조의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 설치와 폐지를 의결한다.

제61조【결정ㆍ집행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산하 위원회,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정보대학 학생회장단과 정보대학 집행부의 결정ㆍ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2조【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에 관한 사항】

정보대학 학생회장 또는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이 사퇴의 허가를 요청할 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63조【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탄핵안의 정보대학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64조【정보대학 집행부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거친 후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인준받아야 한다. 단,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이 있으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결정은 임시로 유효하다.
    1.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방향
    2. 집행부장과 집행부원의 임명
    3. 산하 국서의 신설ㆍ폐지와 변경
  2.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정보대학 집행부장과 부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65조【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특별기구를 인준한다.
  2.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 제명 또는 합병을 의결한다.
  3.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구장에게 폐회 시까지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특별기구를 의결한다.

제66조【감사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이 회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구의 대표자 혹은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특정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최종 보고한다.

제67조【징계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회원, 정보대학 집행부장과 부원, 산하기구, 특별기구,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이 회칙ㆍ세칙ㆍ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ㆍ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3.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산하기구 자격 박탈
  4.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출석 정지
    3. 대의원 자격 정지 (정보대학 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정보대학 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4. 대의원 제명 (정보대학 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도 제명된다)
  5. 현재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2항제3호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6. 정보대학 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정보대학 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정보대학 집행부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제68조【재정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생회비 결산보고서ㆍ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2. 제출된 결산보고서ㆍ예산안 중 문제가 있을 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해당 기구에 이번 학기의 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보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140조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3.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제69조【회칙ㆍ세칙ㆍ규칙ㆍ학칙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2.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세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3.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회칙ㆍ세칙에 반하는 규칙ㆍ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고려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70조【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ㆍ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또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절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제71조【지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정보대학 학생총회가 일정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72조【정보대학 운영위원】

  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정보대학 운영위원이 된다.
    1. 정보대학 학생회장과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2. 정보대학 집행부장
    3. 각 반 대표
    4.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장
  2. 위의 운영위원들은 정보대학 학생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정보대학 운영위원의 의무】

  1. 정보대학 운영의원은 정보대학 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정보대학 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4. 정보대학 운영위원은 이 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4조【정보대학 운영위원의 결석】

  1. 정보대학 운영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석계의 제출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개의일로부터 3일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결석계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심의한다.

제75조【의장】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으로 하며, 정보대학 학생회장 사고 시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정보대학 학생회장과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일 때, 혹은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때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회의를 개의하며, 정보대학 운영위원 중 한 명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76조【정기회의】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주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의 개의 요일과 시각을 정보대학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일정을 정보대학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7조【임시회의】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
    3. 정회원ㆍ준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
    3.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학과,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인
  3.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제78조【특별위원회】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 회의 회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한다.
  4. 특별위원회 구성 시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특별위원회는 수시로 활동 내역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예산안ㆍ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7. 특별위원회는 매 학기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위원 명단 및 활동 내역, 예산안ㆍ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8.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인준된 해의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재인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인권침해사건대책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에 따른다.

제80조【개의ㆍ의결요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표결방법】

  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정보대학 운영위원이 제의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82조【안건】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정보대학 집행부가 발의한 안건
    3. 정회원ㆍ준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정보대학 정보대학 학생회의 위임된 안건
  2. 안건의 접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3. 세칙에서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권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때는 제1항에도 해당 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 발의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83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총회의 개의, 정보대학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특히 정보대학 학생총회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에 대하여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학생총회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요구가 있으면 정책투표의 시행을 의결하고, 시행일을 결정한다.
  4.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제84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집행부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을 임명한다.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제85조【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을 심의하여 인준안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를 재심의한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따라 특별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86조【선거에 관한 사항】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87조【재정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제137조에 따라 정보대학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정보대학 집행부,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특별기구의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 심의한 후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8조【회칙ㆍ세칙ㆍ규칙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안과 세칙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면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2. 세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을 따른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일반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제89조【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이 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또는 정보대학 집행부 차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3.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긴급한 사항이라고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판단하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협의ㆍ활동 직후 지체 없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0조【학교 운영 참여에 관한 사항】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이 회를 대표하여 학교 기구의 학생 대표가 되는 자의 배석 하에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논의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6절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91조【비상대책위원회】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48시간 후 구성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11월 30일로 한다.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3.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모두가 탄핵되고, 해당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2. 제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1. 현 학생회장단
    2. 각 반 대표
  3.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은 공고를 내어 비상대책 위원을 추가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2조【의무】

  1.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호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차기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2. 정보대학 정기사업

제93조【권한ㆍ업무】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칙ㆍ세칙ㆍ규칙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와 “정보대학 운영위원”을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으로 본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정보대학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정보대학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 정보대학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94조【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3.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제95조【임시 정보대학 집행부】

  1. 임시 정보대학 집행부는 정보대학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정보대학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2. 임시 정보대학 집행부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 집행부장은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임시 정보대학 집행부장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정보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제96조【지위】

  1.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정보대학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7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제98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1.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이 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정보대학 집행부의 구성권을 가진다.
  3.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정보대학 집행부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4.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정보대학 집행부와 산하 국서를 지휘ㆍ감독한다.
  5.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정보대학 집행부의 결정ㆍ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6.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직속 위원회와 위원장ㆍ위원에 관하여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9조【대외적 권한】

  1.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과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의무】

  1.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이 회의 대표로서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3.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이 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은 후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선출과 후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정보대학 학생회장 또는 정보대학 학생회장이었던 자가 이 회의 대표로 학교 기구의 위원이 될 때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1조【임기ㆍ연임금지】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후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후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면 후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개표예정일 48시간 후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본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후임 정보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 정보대학 학생회장ㆍ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연임이 아닌 중임은 가능하다.

제102조【사퇴】

  1.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사퇴하면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3. 제128조제1항에 의한 재선거에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후임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103조【탄핵】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
    2. 정회원ㆍ준회원의 5 분의 1 이상의 연서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정보대학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정보대학 운영위원 중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 의장으로 한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재적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정보대학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이때 정보대학 학생총회 소집, 학생총투표 시행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4. 탄핵안은 정보대학 학생총회일 때 제30조, 정보대학 학생총투표일 때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5.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정보대학 학생회장ㆍ정보대학 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제2절 정보대학 집행부

제104조【지위】

정보대학 집행부는 이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105조【집행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부원이 된다.

  1. 집행부장
  2. 정보대학 집행부 산하 각 국서의 국장ㆍ국원

제106조【집행부장】

  1. 집행부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정보대학 집행부장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집행국원 중 한 명을 집행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새롭게 임명한 집행부장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정보대학 집행위원 전원에 대한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정보대학 집행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새롭게 임명한 정보대학 집행위원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정보대학 집행부장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국서】

  1. 정보대학 집행부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2.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제108조【업무】

  1. 정보대학 집행부는 이 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2. 정보대학 집행부는 학생총회,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3. 정보대학 집행부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4. 정보대학 집행부는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학생총투표,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개의ㆍ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제작한다.
  5. 정보대학 집행부는 정보대학 학생총회,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6. 정보대학 집행부는 이 회의 결산 보고서ㆍ예산안을 작성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9조【집행부 회의】

집행부장은 정보대학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산하기구

제1절 반 학생회

제110조【지위】

반 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학부과정의 반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111조【회원】

  1. 각 반에 소속된 재학생ㆍ휴학생은 해당 반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2. 정보대학 해당 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와 해당 과로 편입ㆍ소속변경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복수전공자는 전적 학부ㆍ과ㆍ반 학생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3. 정보대학 해당 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와 해당 과로 편입ㆍ소속변경한 자는 마지막 반의 회원으로 인정된다.
  4. 반 학생회의 회원은 반 대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 휴학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2조【반 대표】

  1. 반 대표는 해당 반을 대표하며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 정보대학 운영위원이 된다.
  2. 반 대표의 선출은 각 반 학생회의 재적인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3. 반 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반 대표의 선출이 있은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2절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

제113조【지위】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는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창조적 대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들의 연합체이다.

제114조【구성】

  1.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는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정보대학 학생총회의 승인을 받은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로 구성된다.
  2.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연합회에 등록된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의 회원은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5조【회장】

  1.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 회장은 해당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를 대표하며 정보대학 운영위원이 된다.
  2.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 회장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대표들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3.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최소 한 학기이며,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자격을 잃을 시 재투표 한다.

제116조【재정】

  1.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는 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2.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5장 특별기구

제117조【지위】

  1.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구이다.
  2. 특별기구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과 정보대학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제118조【성립요건】

본회는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그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걸맞는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본 회의 회원 중 특정위치에 준거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수렴,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
  2. 본 회 회원 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3. 본 회 회원이 권익 보호를 위해 하는 활동이지만 그 재원마련과 수익금의 사용이 학생회비의 내역으로 인정될 수 없을 때
  4.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때
  5. 본 회의 관련분야 집행국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집행국의 활동으로서 회원 전체 또는 특정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제119조【특별기구가 되기 위한 절차】

본 회 산하의 모든 특별기구는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혹은 재인준 요청이 있으면 다음의 서류를 받아 해당 단체가 제1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전년도 활동보고서
    4. 사업계획서
    5. 정보대학 학생회칙 준수 서약서
    6. 제137조에 따른 예산안ㆍ결산
  2. 특별기구의 인준과 재인준은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한다.
  3. 특별기구의 인준 혹은 재인준에 관하여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후 1년 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4. 특별기구의 인준 및 재인준은 다음 연도 첫 번째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까지 효력이 있다. 재인준의 절차에 있어서는 최초로 인준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적용하나, 제1항 제3호의 전년도 활동 보고서와 제1항 제6호의 결산은 재인준의 경우에만 심의한다.

제120조【분류, 구성, 위상】

특별기구는 각 기구 구성원의 폭과 각 기구장의 선출방식, 각 기구의 활동특성에 따라 부속기구, 임시기구, 부문계열기구로 구성된다.

  1. 특별기구 중 부속기구라 함은 제118조의 제1항, 제3항, 제5항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일컫는다.
  2.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라 함은 제118조의 제4항, 제5항의 성립요건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그 역할이 다하면 해체된다.
  3. 특별기구 중 부문계열기구라 함은 제118조의 제1항, 제2항, 제5항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일컫는다.

제121조【재정】

  1. 임시기구를 제외한 특별기구는 본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2. 임시기구만이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첨부해서 재정을 신청하고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2조【특별기구장의 선출】

  1. 특별기구장은 원칙적으로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특별기구장의 선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독립기구장을 제외하고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단 특별기구 중에 임시기구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23조【특별기구장의 위치】

특별기구 중에 계열기구와 부속기구의 장은 본회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발언권자의 지위가 주어진다. 이 외의 특별기구는 정보대학 집행부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다.

제6장 선거

제124조【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정보대학 학생회장 후보와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단,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없이 정보대학 학생회장 후보 1인이 입후보할 수 있다.
  3.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조가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된다.
  4.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5 분의 1 이상이 아니면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125조【시기】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시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6조【선거권ㆍ피선거권】

  1. 이 회 정회원은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2. 학생회장단 정후보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3. 학생회장단 부후보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제127조【선거관리위원회】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부터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당선 공고 전까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5. 선거 기간 동안 정보대학 학생회장단과 정보대학 집행부가 사업 집행,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대학 학생회장단과 정보대학 집행부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8조【재선거ㆍ보궐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제3호와 제4호에서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이 2인인 경우, 당선인 중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때
    3.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권ㆍ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5.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새로 발견되어 후보자격이 박탈된 때
    6. 그 외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잔여 임기의 계산을 위한 임기 종료일은 11월 30일로 한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9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1절 통칙

제130조【원칙】

이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31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자산ㆍ배분

제132조【자산】

  1. 이 회는 유ㆍ무형의 동산, 부동산,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이 회의 자산이라 한다.
  2. 이 회의 자산은 각 기구가 독립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집행기구는 제작, 구매,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1. 취득 과정에서 이 회의 자산이 투입되어 취득한 것
    2.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정보대학 집행부장, 집행부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이 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4.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산에 관하여서는 본 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으로 정하거나, 각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의결기관이 결정한다.

제133조【자산의 관리】

  1. 집행기구는 자산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2.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집행기구 자산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거나 대여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기구와 회원ㆍ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대여되어야 한다.
  4. 집행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 매각, 증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5. 집행기구는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정보대학 집행부는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 학기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7.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34조【수입】

이 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총학생회 산하기구 배분금, 학교 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제135조【학생회비】

  1. 회비는 입학과 함께 1회 납부하며, 회비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조정, 결정할 수 있다.
  2. 학생회장단은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3.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은 학생회장단만 열람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기한을 정하여 허용하는 사람 또한 열람할 수 있다.

제3절 회계ㆍ심의

제136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12월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

제137조【심의】

  1.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정보대학 집행부,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ㆍ결산을 작성하여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개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1학기 정기회의: 작년도 2학기 결산안과 금년도 1학기 예산안
    2.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2학기 정기회의: 금년도 1학기 결산안과 금년도 2학기 예산안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ㆍ결산을 심의한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ㆍ결산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기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8조【승인】

  1.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정보대학 집행부, 특별기구는 제137조에 따라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ㆍ결산을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단,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예산안ㆍ결산을 보고하는 자는 정회원ㆍ준회원이어야 한다.
  2.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안ㆍ결산을 승인한다.
  3. 정보대학 대표자회에서 승인된 예산안ㆍ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139조【사전 승인에 관한 특례】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에서 특정 분기의 예산안 또는 결산이 승인되면, 이미 승인된 분기의 예산안 또는 결산은 제137조와 제138조의 심의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51조제4항(긴급한 사항)에 따라 소집된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임시회의에서는 예산안 또는 결산을 승인할 수 없다.
  3. 예산안 또는 결산을 사전 승인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결산이 제137조에 준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예산안 또는 결산에 관한 자료가 제54조(자료의 사전 배포)에 준하여 사전 배포되어야 한다.

제140조【재심의】

  1.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의 예산안ㆍ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기구에의 학생회비 지급을 유보하고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해당되는 기구는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수정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여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4.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는 책임자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징계를 한다.
    1. 책임자가 현직일 때: 학생회비 지급액의 50% 삭감과 사과문ㆍ경위서 게재
    2. 책임자가 전직일 때: 책임자의 사과문ㆍ경위서 게재

제8장 회칙ㆍ세칙ㆍ규칙

제1절 회칙 개정

제141조【개정안 발의】

  1.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발의
    2.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4. 정회원ㆍ준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2.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ㆍ구문 대비표
    3. 연서자의 이름, 과, 학번
    4. 대표 발의인

제142조【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신ㆍ구문 대비표 1. 제141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43조【개정안 심의】

  1. 제141조제1항제1호(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을 위한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개의에 앞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2. 연서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개정을 의결하기 전에 정보대학 대표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심의한다.
  3.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4조【개정 의결】

  1.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정보대학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2.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 회칙 개정은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5조【개정안 정리】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ㆍ자구ㆍ숫자 내지는 그 밖에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46조【공포】

  1.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정보대학 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2.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ㆍ구조문 대비표
    3. 제141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 찬성 대의원 명단
  3. 본 조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도 준용한다. 단, 세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규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2절 세칙ㆍ규칙

제147조【세칙ㆍ규칙】

  1. 이 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ㆍ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ㆍ개정한다. 단, 일반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2.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3.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은 이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제148조【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1.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세칙은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보대학 대표자회의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의결한다.
  2. 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제5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세칙 개정안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제145조를 준용한다.

제149조【세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1.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다.

제150조【일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1. 일반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1.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3. 산하기구에 관한 사항
    4.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5. 이 회의 정기사업ㆍ비정기사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8. 학교 시설 사용 등에 대한 회원 전체의 합의에 관한 사항
    9. 학교 당국과의 합의에 관한 사항
    10. 이 회와 학내 각 단체 간의 합의에 관한 사항
    11. 이 회와 외부단체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
    12. 회칙의 특정 조문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
    13.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일반규칙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정보대학 운영위원회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의결한다.

제3절 해석ㆍ규정집

제151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1. 이 회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이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72조(정보대학 운영위원), 제75조(의장), 제77조(임시회의), 제80조(개의ㆍ의결요건), 제81조(표결방법)를 준용한다.
  3.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 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회칙해석위원회 재적 위원 3 분의 2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혹은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 회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은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6.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하면, 회의의 논의 과정과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세칙ㆍ규칙에 관하여서도 본 조를 적용한다. 단, 산하기구와 특별기구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52조【규정집】

  1.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ㆍ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포 당시 효력이 있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칙
    2. 배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배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배포 당시 효력이 있는 특별기구의 자치규칙
    5. 배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생회칙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내용
  2. 제1항의 규정집은 정보대학 집행부가 배포를 담당한다.
  3.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의 수집과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정보대학 집행부는 제1항에 따라 규정집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회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라인 배포 시에는 조문의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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