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선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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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제정
2019.09.26. 일부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전대 정보대학 학생회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3.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보대학 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세칙 해석의 기준】

  1. 이 세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정보대학 학생회칙」 및 이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선거의 민주성ㆍ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보대학 학생회칙」 제147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의 절차에 따라 해석을 확정한다.

제4조【대표자 및 각 기구의 책임】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정보대학 운영위원, 정보대학 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이 회의 의결기구ㆍ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1. 이 세칙은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2. 이 회의 산하기구ㆍ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이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1. 이 회의 정회원은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2. 정회원 여부의 확인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 정보대학 학사지원부를 통해 확인한 등록자명단과 준회원 중에서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정회원으로 등록한 등록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피선거권】

정보대학 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정보대학 학생회칙 제126조를 따른다.

제3장 기관

제1절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목적】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기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9조【직무】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관련 취재ㆍ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정보대학 학생회칙」ㆍ선거시행세칙 및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7. 「정보대학 학생회칙」ㆍ선거시행세칙 및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8. 공동선거자금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공개
    9.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0. 그 밖에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대학 학생회칙」 및 세칙ㆍ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구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한다.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2. 정보대학 집행부
    3. 동아리연합회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정보대학 운영위원 직에 있던 자로 한다. 단, 소속 기구의 학사 일정 등 특수한 사정으로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5. 제3항에도 재선거ㆍ보궐선거는 현재 정보대학 운영위원 직에 있는 자로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6. 각 과 학생회,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의 대표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2. 위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정보대학 운영위원 중 한 명으로 하여야 하며, 정보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이 회 및 이 회 산하기구ㆍ특별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3조【위원의 해임사유】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떼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대학 학생회칙」ㆍ세칙ㆍ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4. 이 회 정회원ㆍ준회원이 아닌 때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4.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한다.
  5.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제14조【위원의 사임ㆍ추가임명】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요청서의 수리 여부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된 때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재적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의 사임ㆍ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집】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2. 제1항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16조【개의ㆍ의결요건】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표결방법】

  1.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의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요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19조【선거운동본부장회의】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집행국】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둘 수 있다.
  2. 집행부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집행부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단,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원은 사임한 이후 이 회 및 이 회 산하기구ㆍ특별기구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있다.
  4.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관리ㆍ감독하며, 「정보대학 학생회칙」ㆍ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ㆍ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집행요원】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를 집행요원으로 할 수 있다.
    1. 정보대학 집행부원
    2. 각 선거운동본부원
  2. 정보대학 집행부,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요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2조【목적】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ㆍ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3조【구성】

  1.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2.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정회원ㆍ준회원이어야 한다.

제24조【모집공고】

  1.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이름, 소속 학과, 학번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학과, 학번
    4. 담당자 한 명의 연락처
    5. 500자 이내의 선거운동본부 소개
  2. 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공고문을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3.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4.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정보대학 선거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했을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25조【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제33조(후보 등록 신청)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공간에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4.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5.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부여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6.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선거운동본부장】

  1.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2. 선거운동본부장은 정보대학 학생회장ㆍ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가 임명한다.
  3. 정보대학 학생회장ㆍ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학과,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3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27조【업무】

  1.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집행요원을 파견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ㆍ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8조【의무】

  1.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이 세칙 및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ㆍ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사무실】

  1.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의 사무실, 정보대학 학생회 학생활방 등 부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이 회의 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30조【선거 일정】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3.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3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9일 이내, 투표일을 5일 이내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선거 공고】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33조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3. 제33조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ㆍ파일 종류
  4. 제33조제1항제9호에 따른 후보 등록에 필요한 공동선거자금 금액
  5.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및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명단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32조【추천】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추천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3. 추천 서식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33조【후보 등록 신청】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2. 정회원ㆍ준회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서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3. 정보대학 학생회장 후보 및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의 재학증명서 각 1부
    4. 정보대학 학생회장 후보 및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의 이력서 각 1부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6. 포스터용 사진 (파일로 제출한다)
    7. 출마소견문 (A4 사이즈 1매로 하며 파일로 제출한다)
    8.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선거운동본부명 (파일로 제출한다)
    9. 공동선거자금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0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34조【후보 등록 심사】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ㆍ파일을 검토하고 제7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2.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보대학 학생회장 후보,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조의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7조(피선거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조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4.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ㆍ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35조【후보 등록】

제34조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의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36조【규칙 확정 회의】

  1. 제34조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2.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정보대학 학생회칙」, 이 세칙 및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제29조(사무실)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위치
    3. 그 밖에 선거 제반 사항
  3.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105조에 따라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4.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여야한다.

제37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2. 정보대학 집행부장 및 정보대학 집행부원
    3. 각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의 회장
    4.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 및 회원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는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한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38조【후보자의 사퇴】

  1.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대학 학생회장 및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자 2인이 직접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2.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39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정보대학 학생회장 및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학과, 학번
    2. 추천인수
    3. 정보대학 학생회장 및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의 등록학기 및 이력
    4. 선거운동본부명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성명, 소속 학과, 학번
    5.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공약, 핵심구호
    6. 포스터용 사진
  2. 핵심 선거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비슷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40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이 회 집행기구ㆍ산하기구ㆍ특별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3.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41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 시각 다음날 6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단, 등록 마감 시각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등 선거운동기간으로 할 수 없는 날이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사전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ㆍ신문ㆍ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32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3. 설문조사
    4. 후보자 추대모임
    5. 제24조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3. 제2항제4호의 후보자 추대모임은 등록 예정인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을 명시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실내에서 시행한다.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로 한정한다. 대자보 이외의 선전물을 사용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4.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4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및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원
    3.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보대학 학생회장 및 정보대학 부학생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4.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모임ㆍ동아리ㆍ학회 연합회 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5. 현재 특별기구 기구장의 직에 있는 자
    6.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정보대학 집행부장 및 정보대학 집행부원의 직에 있는 자
    7. 이 회의 정회원ㆍ준회원이 아닌 자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및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원이 사임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정보대학 집행부장 및 부원의 직에 있던 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4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ㆍ합동유세
  2. 합동공청회 참가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공동정책자료집)의 게시ㆍ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ㆍ인터뷰 참가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5조【개인유세】

  1. 개인유세는 각 선본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ㆍ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4.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의 교문 주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ㆍ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통해 독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5.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6조【합동유세】

  1. 합동유세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2회 이하로 시행한다.
  2.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순서는 합동유세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3. 후보자는 합동유세장에 유세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후보자가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자격을 박탈한다.
  4.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 당 유세시간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등 유세시설을 철거하여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합동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때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에 따라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6.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7.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8. 합동유세의 진행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7조【합동공청회】

  1. 합동공청회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후보자는 합동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합동공청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도착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동공청회 참석 자격을 박탈하며,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3.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4. 합동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5. 합동공청회의 진행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6. 합동공청회의 내용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게시물ㆍ유인물의 사전 허가】

  1. 선거 관련 게시물ㆍ유인물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ㆍ배포한다.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ㆍ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의 결과 게시물ㆍ유인물이 제49조 및 제50조의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ㆍ유인물의 게시ㆍ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ㆍ유인물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ㆍ선전물을 제출할 수 있다.
  4. 선거 관련 게시물ㆍ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ㆍ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5.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ㆍ유인물 게시ㆍ배포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게시물】

  1.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0 크기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대표 게시판 및 거점게시판에 부착하는 대자보는 게시판당 1매로 제한한다. 종류는 제한이 없다.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부착 장소 및 제2항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0조【유인물】

  1. 각 선거운동본부는 4회 이내에서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
  2. 유인물의 구성은 인쇄 매체 1매로 한다.
  3. 유인물의 배포 시 크기는 A3 크기 이하로 한다. 단, 유인물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1 크기 이하로 한다.
  4. 유인물은 회당 정보대학 정회원 준회원의 절반 이내로 발행하여야 한다.
  5.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유인물에 선거운동자금의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주고,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대자보를 통해 24시간 동안 결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단, 이 때는 대자보의 수량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공동정책자료집】

  1. 공동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크기 40쪽 이내로 제작한다. 부수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협의하여 3000부 이내로 결정한다.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공동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4.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동정책자료집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배포하여야 한다.
  5.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의 배포와 동시에 공동정책자료집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게시한다.
  6. 공동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2조【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2.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ㆍ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의 수를 제한하고, 해당 아이디를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4.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아이디를 보고 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아이디를 공고한다.
  5.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행위를 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6. 그 밖에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3조【선거운동본부복】

  1.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4.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절 이의제기

제54조【이의제기의 방식】

  1.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3. 투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6. 정회원ㆍ준회원은 5명의 연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5조【이의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2. 이의제기의 처리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징계

제56조【징계】

징계라 함은 이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2.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정보대학 학생회장ㆍ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8조【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1. 제24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2. 제25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3. 제26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4. 제48조제3항의 게시물ㆍ선전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5. 제53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복의 심의 결과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6. 제54조제5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7.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59조【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두 번 받았을 때 (이 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은 소멸한다)
  3. 제29조제5항의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4. 제34조제4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ㆍ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5. 제43조제5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6. 제45조제5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7. 제46조제7항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47조제2항의 합동공청회 시작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9. 제48조제4항의 게시물ㆍ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10. 제49조제4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11. 제50조제5항의 선거운동자금의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때
  12. 제51조제2항의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13. 제52조제4항의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
  14. 제53조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때
  15. 제92조제2항의 후보자ㆍ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16.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제60조【경고】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 (이 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24조제4항의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의 모집 공고문을 게시할때
    4. 제32조제4항의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를 할 때
    5. 제42조제3항의 대자보 이외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을 사용할 때
    6. 제42조제4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7. 제48조제5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ㆍ유인물을 게시ㆍ배포할 때
    8.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ㆍ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9.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ㆍ본부원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10. 선거에 관하여 집회ㆍ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11.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할 때
    12.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3.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4.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15.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2.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제61조【징계의 의결ㆍ취소】

  1. 징계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경고를 받거나, 주의 2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3. 징계 취소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투표

제62조【투표방법】

  1.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투표관리】

  1. 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2. 투표구를 관리ㆍ감독하는 자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요원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또는 지역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64조【투표일ㆍ투표시간】

  1. 투표는 연장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5일 이내로 시행한다.
  2. 투표 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구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투표구ㆍ투표소】

  1. 투표구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2. 투표소 1개 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ㆍ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4.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투표소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6.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정보대학 학생회장 후보자 및 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수가 많은 순서로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정한다.
  3.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기권란을 두어야 한다.
  4. 투표용지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 투표소별 투표관리요원의 확인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투표참관인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5.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제67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1.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확인란에 서명ㆍ날인한 후 각 투표일 9시까지 각 투표구로 송부한다.
  2.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ㆍ감독하는 자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제68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관리요원의 본인 확인 1. 선거인 명부 확인 1. 투표자의 서명 1.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별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확인 1. 투표용지 배부 1. 기표 및 투표

제69조【본인 확인】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2.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3.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투표용지 배부】

  1.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확인란에 서명ㆍ날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장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표용지의 확인란에 미리 서명ㆍ날인한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단,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투표참관인을 파견하지 않은 투표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 확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다.
  2.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1조【기표ㆍ투표】

  1.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72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다.
  3.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4.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 명찰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6.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1.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3.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4.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5.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4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1.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ㆍ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은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2.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정보대학 학생회칙」및 이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제75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후보자의 투표 권유 행위】

후보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7조【투표의 비밀보장】

  1.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3.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78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1.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8시 30분에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2.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 및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한 명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79조【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1.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2.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3. 자물쇠를 이용해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지역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80조【투표함 확인】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81조【투표함 보관】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성립

제82조【투표 성립 요건】

정보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8절 개표

제83조【개표관리】

  1. 개표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2. 개표소에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84조【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85조【개표장】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개표소】

  1. 개표소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표소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87조【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각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제88조【개표절차】

  1.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2.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투표인 수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5.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제6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89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요원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것

제90조【투표함의 무효처리】

  1.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이하 “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2.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라 한다)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투표는 무효가 된다.
  3.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5%를 넘을 때 선거는 무효가 된다.

제9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1.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2.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92조【후보자ㆍ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1.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보대학 학생회장ㆍ정보대학 부학생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2. 후보자ㆍ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보대학 운영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93조【개표참관인】

  1.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3.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94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5조【투표용지ㆍ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당선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기록물관리세칙」에 따라 보관한다.

제9절 당선

제96조【당선의 기준】

  1. 개표 결과 최다 득표한 조를 당선 조로 한다.
  2.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재투표ㆍ결선투표ㆍ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가 넘을 때
    2. 최고 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일 때
    3.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
    4. 기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총 투표자 수 대비 50%가 넘을 때

제97조【당선공고】

  1.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2.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이의신청의 인용ㆍ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3.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대학 학생회장ㆍ정보대학 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ㆍ독립학부, 학번
    2. 정보대학 학생회장ㆍ정보대학 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5.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 득표수 및 득표율

제10절 재투표 및 재선거

제98조【재투표ㆍ결선투표】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 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2.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3.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4. 재투표ㆍ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99조【재선거】

  1. 재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때,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보다 많을 때, 후보가 한 조이면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아닐 때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2. 재선거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평가

제100조【선거평가회의】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부터 당선확정 공고 3일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제101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평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제102조【업무】

선거평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본부 징계에 대한 기록과 판단 근거
  3. 낙선 선거운동본부 공약의 집행 가능 여부

제103조【결과공고】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평가회의의 논의 결과 및 선거평가회의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을 공고한다.

제6장 선거시행규칙

제104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5조【제정ㆍ개정ㆍ폐지】

  1.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의 발의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의 발의
    3. 제36조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2.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정보대학 운영위원회 재적 정보대학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보대학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보대학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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